총회 코로나19 감염증 제11차 교회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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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방송 작성일20-08-23 10:36 조회5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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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코로나19 감염증 제11차 교회대응지침
1. 주일예배, 교회학교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8월 19일(수) 0시부터 9월 1일(화) 24시까지 2주간 동안 비대면예배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예배현장을 전달하기 위한 영상이나 음성파일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예배순서자, 영상담당자, 교직원 등)은 현장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동시영상송출이나 녹음/녹화 파일 전달, 혹은 예배문서자료 전달 등의 방법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교우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 영상예배의 찬양 순서는 솔리스트나 악기 연주 등으로 대체하시고, 찬양대가 모여서 연습하는 것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3. 교회의 공동식사는 중단하고 친교장소 운영을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4. 예배당 출입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하여 4주간 동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5. 예배당 출입자의 체온 측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시기를 바랍니다.
6.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주기적 시설소독 및 대장 기록, 시설 내 이용자 간 2m(마스크 착용시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7. 교회의 모임·활동·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교인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집회에 참석한 성도가 있다면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제11차 교회대응지침
1. 주일예배, 교회학교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8월 19일(수) 0시부터 9월 1일(화) 24시까지 2주간 동안 비대면예배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예배현장을 전달하기 위한 영상이나 음성파일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예배순서자, 영상담당자, 교직원 등)은 현장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동시영상송출이나 녹음/녹화 파일 전달, 혹은 예배문서자료 전달 등의 방법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교우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 영상예배의 찬양 순서는 솔리스트나 악기 연주 등으로 대체하시고, 찬양대가 모여서 연습하는 것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3. 교회의 공동식사는 중단하고 친교장소 운영을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4. 예배당 출입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하여 4주간 동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5. 예배당 출입자의 체온 측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시기를 바랍니다.
6.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주기적 시설소독 및 대장 기록, 시설 내 이용자 간 2m(마스크 착용시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7. 교회의 모임·활동·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교인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집회에 참석한 성도가 있다면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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